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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계속 국토부가…물관리 ‘일원화’ 맞나



경제 일반

    4대강은 계속 국토부가…물관리 ‘일원화’ 맞나

    하천법 계속 국토부 몫으로…"사실상 4대강 복원 포기하는 셈"
    물산업육성법, TK특혜법·수자원 민영화 논란 끊이지 않아

     

    1년 가까이 표류해온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게 됐지만, 정작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4대강 복원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8일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물 관리 일원화'는 그동안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뉜 정부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 한 곳으로 모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을 이용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업무지시 5호로도 직접 언급한 핵심정책이지만, 여야와 부처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물 관리 일원화 내용만 쏙 빠졌고, 이후에도 여야3당이 모여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까지도 이른바 '드루킹' 특검 논란이 국회 발목을 잡으면서 물 관리 일원화 논의 역시 올 하반기로 미뤄지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합의로 출구를 찾을 전망이다.

     

    그런데 정작 물 관리 일원화를 강하게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합의안대로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 가운데 국토부·환경부 업무 분담을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수량과 수질 모두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합의 문구에 달린 단서 조항으로, 여야는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지방 하천을 정비·유지·보수하는 사업은 물론,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에 관한 중장기 국가 계획이 모두 하천관리법의 영향 아래 있다.

    특히 4대강 16개 보 관리사업이나 인근 토지 보상 등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역시 하천관리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즉 하천관리법을 국토교통부에 존치한다는 합의안은 곧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인 국토부의 손에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남겨두는 결정으로, 앞으로 환경부가 16개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 4대강 복원을 시도할 때마다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는 "기존에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관료와 전문가들이 단합하다시피 4대강 재자연화를 반대하는 정황을 수없이 겪었다"며 "국토부가 (4대강 관련 법을) 지키고 관리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이루기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물 관리 일원화 발목을 잡아왔고, 관건은 얼마나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동력을 발휘하느냐 문제였다"며 "이렇게 여야가 야합하면 앞으로도 제대로 된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180여개 환경단체들이 모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도 여야 합의에 대해 "'수자원 마피아'로 통칭하는 개발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법 가운데 나머지 3번째 법인 물 산업육성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물 산업 시설 등을 조성·운영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지만, 이 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을 포함해 그동안 대구 지역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는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대구 달성군에 조성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재은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급조된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지원한다는 특혜 시비가 일자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실상 'TK특혜법'"이라며 "더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수자원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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