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이문종 전 총무국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총무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채용인원을 예정보다 각 1명씩 늘려 특정인을 합격시켰고 면접에서 높은 점수 부여, 예정에 없던 '세평 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채용예정 인원을 늘린 부분은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국장 측은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이병삼 전 부원장보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