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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달간 '몰카' 집중단속…화장실 구멍엔 '손괴죄' 적용



사건/사고

    경찰, 한달간 '몰카' 집중단속…화장실 구멍엔 '손괴죄' 적용

    경찰청장, 2주기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 방문

     

    '홍대 누드모델', '여고 기숙사' 등 최근 잇따른 몰카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이 관련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앞으로 100일간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21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차역·지하철역·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일제 점검한다.

    특히 몰카 촬영을 위해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골목길·공중화장실(52718개) 등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곳 주변에 CCTV가 설치됐는지,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조사한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해 재발 우려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 격리 등 긴급 임시조치에 나선다. 기존에는 주로 입건, 즉 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 임시조치를 적용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실태조사단'을 꾸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17일 오후, 2주기를 맞은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과 주변 경찰관서를 찾아 치안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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