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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추경 심사기간 단 사흘…'졸속 심사' 논란



국회/정당

    4조원 추경 심사기간 단 사흘…'졸속 심사' 논란

    국민 혈세 담보 정치 흥정, 상임위 패싱 논란…평화당 "국회 책무 포기하는 것" 반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졸속 추경'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조원 가까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단 사흘 동안 진행되기 때문이다.

    역대 추경안 심사기간과 비교할 때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이뤄지면서 여야의 '당리당략'에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졸속 심사 논란은 여야 합의에 의해 18일 '드루킹 특검'과 본회의에서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한데 기인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회의에서 "그간 예상정책처, 전문위원실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18일에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과거에도 추경을 3일 만에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당초 '추경안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며 24일 추경 처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전임 원내대표단은 한국당이 14일에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자고 제안할 당시 줄곧 물리적으로 추경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해왔다.

    당 내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심사 못할 것도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8일이면 3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추경이라는 것도 국회가 심의를 제대로 해야 돈이 제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 내 한 재선 의원은 "이미 제출된지도 오래됐고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다"면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 불가피하게 급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성사시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한 내 추경안 심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정신을 최대한 존중하려 한다"며 특검 범위 등에서 합의가 되면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추경안이 특검 처리를 위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초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은 21일 동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드루킹 특검' 14일 처리를 못 박은 한국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정을 앞당기면서 18일로 결정됐다.

    21일 처리에 합의했던 민주평화당은 18일 처리 결정에 '상임위 무력화', '졸속심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 자체가 없다"며 " 추경과 관련한 상임위원회가 10개 상임위원회인데 4월과 5월 지금까지 국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아서 추경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철저히 무장해제 하는건데, 이것은 국회법에 명확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친다고 돼 있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는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안을 28일로 늦춰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알지만, 국회 정상화라는 원내대표들간의 합의도 있으니 최대한 노력해보고, 관련해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상의를 하라"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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