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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적법·적정했다"…대검 반부패부 간부, 입장글 주목



법조

    "수사지휘 적법·적정했다"…대검 반부패부 간부, 입장글 주목

    "권성동 항의전화 받았지만 압력이라 받아들이지 않아"

    (사진=자료사진)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 수사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검 반부패부 소속 간부가 직접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기획관은 16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검 반부패부는 (강원랜드 수사단)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김 기획관은 "대검 반부패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항의전화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거나 굴복해 춘천지검 수사 방해한 사실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의 전화는) 통상 있는 수사 절차에 대한 수사대상자들의 항의로 이해했다"며 "권 의원 전화받은 사실 자체도 춘천지검에 전달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 신병처리 과정에서 문무일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김 기획관은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대검 반부패부는 1차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춘천지검에 직접 내려가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각종 압수수색을 포함해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 검토와 계좌추적 등을 지시·승인·협업했다고도 했다.

    김 기획관은 "대검이 춘천지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때 어떤 강압적인 태도나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수사지휘과정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만한 불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기획관은 수사지휘 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은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기획관은 "개별 수사시기와 방법에 있어 대검과 일선청이 의견차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의견이 다르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규정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안 검사를 8회씩이나 불러 조사했다는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대검 수사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 기획관은 "(대검은)누가 뭐래도 직권남용을 행한 바 없고 반부패부 누구도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증언한다"며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억울하게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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