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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진에어 스키니진 "강요죄다" vs "유니폼은 정책"



사회 일반

    [재판정] 진에어 스키니진 "강요죄다" vs "유니폼은 정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오늘 아무리 바빠도 이 질문은 잠깐 하고 가야겠어요. 지금 지방선거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제일 논란의 중심에 선 게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지사. 남평필 후보가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뱉어낸 이재명 후보를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욕설 파일 내가 유세장에서 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거냐는 청취자 문자가 어제 사실 많이 들어왔거든요. 답을 좀 주시죠.

    ◆ 백성문> 사실 만약에 아직까지는 이걸 틀지는 않은 상황이니까요. 남경필 후보가 틀었다고 한 번 가정을 해 보죠. 유세장에서 틀었다. 그러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나 혹은 배우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욕설을 틀면 당연히 후보자를 비방하게 되겠죠. 이거는 확실한 건데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두고 있어요.

    ◇ 김현정>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면 괜찮다?

    ◆ 백성문>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게 이것은 경기도민이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죠.

    ◇ 김현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백성문> 이런 욕설을 하는 후보를 정확하게 이 욕설하는 걸 들어서 사실 이 공직에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하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2014년에는 이게 유포 금지가 났었다면서요, 법원에서.

    ◆ 백성문> 그때 났었죠. 그런데 유포 금지가 그때 났었던 거하고 그때 유튜브에 이걸 공개했던 셋째 형이었나요?

    ◇ 김현정> 형님.

    ◆ 백성문> 셋째 형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가 보도하고 못하게 가처분이 나온 거고. 가처분의 대상에 남경필 후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에 완벽하게 반하는 건 아닌데. 이때도 이거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번에도 틀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일단 틀어놓으면 전파가 되잖아요.

    ◇ 김현정> 어쨌든 전파는 돼요.

    ◆ 백성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틀 것 같아요. 강행할 것 같아요.

    ◇ 김현정> 법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생길지언정 일단 틀 것 같다?

    ◆ 백성문> 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나중에 후보자 비방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또 한 번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냐, 사생활 침해냐. 분명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2014년의 전례를 들었을 때는 사생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하지만 남경필 후보는 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백성문> 저는 개인적으로 틀 것 같아요.

    ◇ 김현정> 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타격이 될 거니까.

    ◆ 노영희> 제가 봐도 틀죠, 당연히. 트는 게 유리하죠. 훨씬 유리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건 아니고요. 오늘 재판정 주제는 사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주제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진에어에서 스키니진을 승무원들에게 입으라고 강요했다. 이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바로 이 주제입니다. 백 변호사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에어에서?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한진그룹 계열사죠. 진에어는 조현민 전무가 거기 임원으로 있어서 또 이게 법 위반 아니냐. 외국인이니까.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진에어의 진. 그래서 그 진에어를 타게 되면 그 안에서 승무원들이 스키니진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스키니진이 아니고 스레이트진이라 조금 다른데.

    ◇ 김현정> 청바지 입고 있는 거죠, 딱 달라붙는 청바지.

    ◆ 노영희> 청바지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유니폼 보면 스튜어디스를 딱 떠올릴 때 바지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에어는 저가항공으로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그런 쪽으로 정해서 스키니진 아니면 청바지를 입게 하는데, 그게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많이 생기고 불만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조현민 전무가 밀어붙인 것이니 갑질이고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 언뜻 생각하면 노 변호사님도 청바지 입고 오셨죠.

    ◆ 노영희> 네.

    ◇ 김현정> 저도 스키니진 즐겨 입거든요. 백 변호사도 그러시죠?

    ◆ 백성문> 스키니는 저는 좀 아니고. 저는 빼주세요. 스키니는 좀 그래요. 민망해서 (웃음)

    ◇ 김현정> 스키니는 좀 자제해 주시고 청바지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편해서 입는 거잖아요. 스튜어디스들도 편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어떤 불만들이 나온 거예요?

    ◆ 노영희> 이 스튜어디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몸에 편한 바지를 입는 게 아니고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10시간 넘게 비행을 합니다. 승무원들이 방광염, 질염, 소화불량, 땀띠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객실 내에서는 기압차가 심해서 신체를 압박하는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키니진을 입고 쓰러진 직원도 있었는데 당시 의료진이 이 스키니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 김현정> 쓰러진 경우도 있었어요?

    ◆ 노영희> 저처럼 지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기압차가 높은, 고도가 높은 항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도 몸에 더 쫙 끼는 데다가 혈액순환 자체를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불편하다 불만을 회사에다가 얘기했는데도 묵살당했기 때문에 강요죄다. 이 얘기입니다.

    ◆ 노영희> 10년 동안 얘기했대요, 10년 동안.

    ◇ 김현정> 여러분, 입장을 보내주십시오. 진에어의 스키니진 유니폼 강요는 갑질이고 강요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변호사가 이쪽이세요? 노영희 변호사 님이 이쪽이시고요. 백성문 변호사 님은 괜찮다.

    ◆ 백성문> 너무 많이 대한항공,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회사의 정책이고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도 안 되게 꽉 끼는 것만 무조건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다소 과장되게 알려진 것이다. 이건 절대 강요죄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절대 강요죄가 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백 변호사, 백변, 남자 변호사, 백 마당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아주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백 변호사님 얘기부터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 변호사님이. 이거를 입어가지고 방광염, 질염, 땀띠 이런 걸로 고생을 하는데도 계속 입어라 하는 건 회사가 갑질하는 거고 강요죄 아닙니까?

    ◆ 백성문> 진에어가 스키니진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이트진이라고 해서 개인에 따라서 약간은 헐렁한 것을 입어도 용인을 합니다.

    ◇ 김현정> 청바지가 두 종류예요?

    ◆ 백성문>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다,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승무원들 유니폼 입죠?

    ◇ 김현정> 입죠.

    ◆ 백성문> 나 이 유니폼 싫어. 나는 이 유니폼 말고 그냥 내 평상복 입고 싶어. 그러면 그게 맞나요?

    ◇ 김현정>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회사 그만둬야죠.

    ◆ 백성문> 그러니까 유니폼이라는 것을 정해 놓은 직종은 그 회사 스스로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진에어 같은 경우 앞에 ‘진’자가 들어가잖아요.

    ◇ 김현정> 그 진이 그 진이에요? (웃음)

    ◆ 백성문> 그 진을 그 진으로 맞추려고. 느낌을 그렇게 맞추려고 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백성문> 좀 젊고 발랄하고 가벼운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의 정책으로 청바지를 입자라고 한 겁니다. 그게 강요죄가 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선수도 평상복 입고 야구해야 될걸요. 이건 아니에요. 물론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모든 게 다 잘못한 걸로 보이지만.

    ◇ 김현정> 미운 털이 박혔으니까.

     

    ◆ 백성문> 좀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도까지 이걸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어차피 여기는 사기업인데 사기업의 정책이 싫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 직원이 그만둬야 될 문제지 이걸 죄라고 할 수는 없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백 변호사님 이해심도 참 많으시고 진에어 수뇌부랑 친하신가 봐요. 오죽했으면.

    ◆ 백성문> (웃음) 전혀 몰라요.

    ◇ 김현정> (웃음) 왜 그러세요, 또.

    ◆ 노영희> 오죽했으면 진에어 사람들이 청바지 유니폼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걸 제보를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10년 동안 너무 불편하다, 우리 힘들다. 이게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항공법 2조 5항에 의하면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위험한 순간에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안전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 김현정> 의무가 있죠.

    ◆ 노영희> 그런 경우 보통 바다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비상 착수할 때 승무원이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를 착용해도 물을 흡수한 청바지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비상탈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까지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내 몸의 문제를 떠나서 비행에도 방해가 된다.

    ◆ 노영희> 그래서 2012년도에 어떤 항공사 노조가 인권위에다가 이 엄격한 복장 규제하는 것 좀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2013년 2월에 인권위에서 그러지 말아라. 본인이 바지를 입을 수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권고까지 했는데 이게 결국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유니폼을 입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유니폼은 당연히 회사에서 추구하는 바도 있으니까 입을 수 있죠. 단정하면 좋죠. 또 이미지를 제고하면 좋죠. 다만 그 유니폼이라는 것을 입어서 입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거나 너무 과도하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유니폼 입지 말랍니까? 자꾸 얘기의 초점을 그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 김현정> 그런데 스트레이트 진도 있긴 있다면서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 스트레이트 진을 입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이트가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터져나오니까 그때부터 피팅하는 것을 멈췄다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역시 쫙 달라붙는 수준인 거 같아요.

    ◇ 김현정> 하긴. 청바지라는 것이 다른 바지보다는 기본적으로 달라붙는 게 있긴 있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웃음)

    ◆ 노영희> (웃음) 좋긴 해요.

    ◆ 백성문> 보시면 인권위에서 엄격한 복장규제에 대해서 진정을 넣어서 이제 바지도 입을 수 있게 했다, 지금 바지 입게 하고 있잖아요. 진에어 유니폼 입는 게 바지입니다. 청치마가 아니고 청바지예요, 지금.

    ◇ 김현정>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바지 입는 경우도 있죠.

    ◆ 백성문> 그런데 보면 사실 지금 노 변호사 얘기를 딱 들어보면 마치 진에어의 모든 승무원이 막 다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톡방 몇 명인지 들어가보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안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도 있겠죠. 어느 직업이나 이런 유니폼을 입게 하는 곳에서는 불만이 나옵니다.

    ◇ 김현정> 뭘 입혀도 불만은 나온다?

    ◆ 백성문>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만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 유니폼을 결정한 사람은 강요죄로 처벌해야 돼, 이건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정책이 좀 잘못됐으니까 그래, 유니폼을 입더라도 꽉 끼는, 너무 꽉 끼는 스키니진보다는 좀 유연하게, 그것보다는 조금 편안한 청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하자. 이 정도까지 주장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꽉 끼는 스키니진 싫으니까 나 내일부터 치마 입을래는 아닌 거예요.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곳에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영희> 하나만 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진에어가 왜 더 문제가 되냐면요 규정이 너무 세세한데 사내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BMI라고 아시죠, 체질량지수.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체중 관리를 하라. 이런 조항이 들어 있고요. 이 조항은 몸매 관리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급자들이 미용실에 보면 염색판 같은 게 있어요. 그 색깔하고 맞춰서 다르면 그 머리하지 말아라.

    ◇ 김현정> 머리색깔까지.

    ◆ 노영희> 그리고 30cm 자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 색상, 길이, 손톱 길이를 다 검사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맥락에서 청바지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 노영희> 모든 것을, 일거수 일투족 전부 다 감시하고 강요하고.

    ◇ 김현정> 이것도 백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 백성문> 사실 저도 이걸 외모 이런 걸 중시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마는 항공사 승무원들에게는 통상적으로. 뽑을 때도 보시면 외모는 충분히 큰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렇죠.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승무원을 뽑지는 않아요. 그건 아마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 김현정> 서비스업기 때문에.

    ◆ 백성문> 그래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회사 내부의 제한을 두는 건 역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일반 직장하고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좀 엄하다라고 해도 이해할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백성문>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머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겠지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직종이 아니라 이곳에서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일정하게 적용되는 정도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는 항공사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재용 님.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한진 사태를 보다 보니까 이 청바지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김정훈 님은 아니죠, 노변이죠. 승무원 건강도 그렇고 승무원이 응급 상황에서 물에 빠졌는데 청바지 입으면 그거는 완전히 이건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분은 또 그런 말씀. 전승욱 님, 이미지보다 노동자 인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회경 님, 유니폼이라는 건 원래 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트레이닝복 입고 일하자는 주장 외에는 당연히 죄가 되는 거 아니냐, 백변. 이런 문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한 번씩 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아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런 식이면 그러면 추리닝 외에는 다 각자 불편한 이유들은 있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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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희> 적당한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럼 우리 와이셔츠 입으면 전부 안 됩니까? 다 트레이닝복만 입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근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관리자인 그분은 그 스키니진을 입고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고 10시간 내내 남을 서빙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앉을 시간도 없는 근로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입어라. 청바지 편하다는데 왜 안 입냐. 이렇게 나온다면 10년 동안 그 직원들은 뭐하려고 그러면 그 쓸데없는 불만들을 토로했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얘기가 하나도 안 먹혔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1212, 50분 단문, 100원 장문 유료 문자로 ‘노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하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 건 아닙니다. 노 변호사 얘기는 마치 모든 진에어 직원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청바지를 입으면 나중에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물에 젖어서 구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잘못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요죄로 처벌해야 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마치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돼 쪽으로 지금 자꾸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유니폼이라는 것은 이런 승무원, 각종 운동경기, 어느 곳에서나 유니폼이 정해진 곳은 그 안에서 정해진 대로 입습니다. 누군가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회사의 정책이나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처벌을 한다, 강요죄로. 그럼 아마 앞으로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직업 관련해서는 불만이 터져나오면 모든 총수가 다 처벌을 받아야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노조가 투쟁할 수 있고, 이걸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죄로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집계가 끝났나요? 아, 이렇게 나왔군요. 오늘 진에어의 승무원에 대한 스키니진 유니폼 지시는 강요죄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72:28. 28%:72%로 이것은 회사 측이 너무한 거다. 강요죄로 보인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제가.

    ◇ 김현정> 그래요. (웃음)

    ◆ 노영희> (웃음) 꼭 지면 그런 얘기하더라.

    ◆ 백성문> 아니, 이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 김현정> 분노 수준이죠.

    ◆ 백성문> 그런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노하시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좀 냉정한 시선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 노영희> 끝까지 관리자 마인드. (웃음)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9797님은 제가 땅땅땅 내는 소리가 효과음입니까, 직접 치는 겁니까 물어보셨는데. (의사봉 소리). 직접 치는 겁니다.

    ◆ 백성문>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요, 때릴 때마다. (웃음)

    ◇ 김현정> 이거 이렇게 세게 쳐도 방송에 작게 나가서 제가 어찌나 세게 치는지 치고 나면 팔이 아플 정도로 친다는 거. 답변이 되셨을 겁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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