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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방해' 혐의 이례적 구속·압수수색 착착…檢 수사 '드디어' 윗선으로



법조

    '노조방해' 혐의 이례적 구속·압수수색 착착…檢 수사 '드디어' 윗선으로

    檢, 조합원 급여 천만원 줄인 정황 포착해 압수수색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3번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에는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시키면서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수사에 대한 검찰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12일을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인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삼성영등포GPA센터에 배당된 일감 순위. 조합원들 처리건수가 평균 654건인 데 반해 비조합원은 1504건으로 큰 차이가 난다.

     

    실제로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증거설명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조합원 일감을 차별적으로 배분해 급여를 평균 1000만원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570명의 연평균 급여가 2012년 3,121만원에서 2014년 2,660만원으로 약 460여만원이 감소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노조 회유를 목적으로 제공한 야근·특근수당 등 인상분 21.3%를 2013년에 반영하면 조합원들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평균 1000만원이 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측의 노조파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일감을 집중적으로 빼앗은 결과라고 검찰은 보고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삼성영등포GPA센터 2016년 처리건'에 따르면 당시 조합원은 연간 654건을 처리하는 데 반해 비조합원은 1504건을 처리해 950건 차이가 난다. 단순 연봉으로만 계산해도 연봉 1500만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검찰은 전날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2인자' 최모 전무를 상대로 윗선을 추궁할 계획이다.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을 이끌어내는 게 이례적인 일인 만큼 수사팀 내부에서도 기각 우려가 많았지만, 법원이 구속결정을 내리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지난 3일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윗선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으나, 이번 최전무 구속을 '사다리' 삼아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그간 노조파괴 공작의 실행여부에 주력했던 검찰은 본격적으로 배후에 있는 지시·보고 체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노조파괴 공작에 삼성전자는 물론 미전실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진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혹여나 꼬리자르기에 그치진 않을지 계속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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