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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재출간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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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두환 회고록 재출간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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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출판 배포 등 금지 가처분 결정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또한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씨와 전재국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차례당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5·18 단체가 지적한 암매장, 광주교도소 습격 등 관련 표현 40개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각종 허위 주장을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5월 단체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전 씨는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게 덧칠한 이후 같은 해 10월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5월 단체는 회고록에서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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