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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국민"… 몰카 범죄 평등한 수사 요구 청원 26만 돌파



문화 일반

    "여성도 국민"… 몰카 범죄 평등한 수사 요구 청원 26만 돌파

    오는 19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열려

    (사진=자료사진)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제목이다. 13일 오후 8시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사람 수는 26만 5824명에 이른다. 청와대는 20만 넘게 참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공식답변을 하고 있다. (링크)

    왜 '여성도 국민'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일까.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상에 유출한 혐의로 붙잡힌 A 씨 사건이 불씨가 됐다. A 씨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을 찾았을 때 불법촬영 혐의자로는 이례적으로 언론의 열띤 취재 경쟁 한복판에 있었고, 결국 구속됐다.

    사건이 벌어진 것이 지난 1일이고, 피의자가 구속된 것이 12일이니 2주도 안 돼 빠른 조처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자료수집까지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홍대 불법촬영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방침과, 피해자를 배려하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언론 보도 태도를 예로 들어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사건의 피해자는 남성이었다.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어땠을까"라며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들을 비롯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가 나거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 기사를 링크했다.

    글쓴이는 2017년 1~8월 불법촬영 발생 건수 3914건 중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3329건에 이른다는 경찰청 통계를 인용하며 "여성들이 불법촬영을 당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게시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주변에서 돌아오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하는 국가에서는 남성 역시 안전하지 않다"면서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98%가 남성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몰카)로 검거된 1만 6201명 중 98%인 1만 5662명이 남성이었다.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는 2259건이었는데 그중 애인인 경우가 1077건으로 47.7%나 됐다.

    불법촬영 피해 사례 2만 6654건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2만 2402건으로 84%에 달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600건으로 2.3%에 그쳤으며, 성별을 확실히 알 수 없는 불상은 3652건으로 13.7%였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몰카) 검거인원 성별 현황 (표=진선미 의원실)

     

    게다가 불법촬영 범죄 사실이 적발되어도 처벌 수위는 낮았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해 성폭력범죄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의 약 90%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1심 결과 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 등으로 풀려난 비율이 2014년 90%, 2015년 89%, 2015년 87%, 2016년 86%를 기록했다.

    불법촬영 피해를 보는 대다수가 여성이고,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가해자 98%가 남성이었다. 그리고 가해자의 약 90%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카메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경우는 이번 홍대 불법촬영 사건의 '여성' 피의자인 A 씨였다.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시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빠른 처리를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동안 무수히 일어났던 남성 가해자의 여성 대상 범죄 때와 180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일범죄 동일수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26만 명이 참여하게 된 데에는, 기존 불법촬영 범죄에 보였던 경찰 및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향한 불만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집회로도 이어진다.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측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집회를 열고,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개설된 이 카페는 현재 1만 8천여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집회 당일 드레스 코드는 분노를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정했으며,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이 안전해야 하고, 시위의 주체가 여성이 되어야 하기에 참여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시위 등에서 남성 참가자로 인해 분란이 벌어졌던 점을 예로 들었다. 집회 장소는 다음주 중으로 확정된다.

    가해자 성별과 무관하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은 올라온 지 3일 만에 참여 인원 26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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