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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대심제로 심사한다



금융/증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대심제로 심사한다

    금감원, 분식회계 주장과 근거 제시->회사 반박, '공방'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일종의 재판처럼,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면 해당 회사 측이 반박해 공방을 벌이는 방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를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감리위가 대심제로 진행되는 것은 지난 2월 대심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두 번째다.

    삼성바이오 측은 지난 1일 금감원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금융위에 대심제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주장한 분식 회계 금액이 큰 데다 금감원 주장이 끝난 뒤 회사 측이 반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같은 삼성바이오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심제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감리위원들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사안의 중요성과 양쪽이 할 말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대심제로)운영하게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이 최종 절차를 모두 마치기 전에 알려진 탓에 시장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그는 "전례없이 사전 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의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감리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8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를 공개한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기도 하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 투명성이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허용하는 법규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쟁점은 2015년 회계연도 당시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적절성 여부다.

    삼성바이오는 관계사 전환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시장 가격으로 판단, 4조원대 순이익 증가 효과를 봤다. 그 결과 2015년 삼성바이오의 당기순이익은 연속 적자에서 1조 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상장 특혜 시비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합병 비율 등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와 이해 관계가 있는 인사를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최 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에게 감리위와 증선위 위원 중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 관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사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가 제척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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