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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조차 실적' 삼았던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영장 기각



법조

    '죽음조차 실적' 삼았던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영장 기각

    법원 "구속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검찰 "사안 중대" 반발

    노조 와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2일 오전 영상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검찰의 삼성 노조파괴 의혹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노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이들에겐 '실적'이었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집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이 관여한 부분을 시인하는 등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에 비췄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 시절인 2013년 7월부터 2년여간 일명 '그린화 작업(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을 추진하면서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폐업을 실시했다. 또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같은 날 법원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 유모씨와 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협력사 대표 유씨는 2014년 3월쯤 노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해 폐업을 하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날 영장이 청구됐다.

    또 다른 협력사 대표 도모씨 역시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씨는 그 과정에서 노조 간부였던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서비스가 제공한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해 노조 몰래 염씨를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염 씨의 죽음을 '그린화 실적'으로 윗선에 보고했다.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과정에서는, 노조 간부의 죽음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니 '죽음조차 실적'이었던 셈이다. 검찰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 대목이기도 하다.

    법원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달부터 공개수사를 통해 달려온 검찰 입장에선,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부터 기각되자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전자 본사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 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여 영장 기각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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