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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비위 다룬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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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비위 다룬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설정 스님-현응 스님 검증에 초점, 오늘 밤 11시 10분 정상방송

    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큰스님께 묻습니다' 예고편 (사진=예고편 캡처)

     

    조계종 큰스님들의 비위를 다룬 MBC 'PD수첩-큰스님께 묻습니다' 편이 오늘(1일) 오후 정상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MBC 'PD수첩'을 상대로 한 조계종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PD수첩'은 조계종 큰스님인 설정 총무원장, 현응 교육원장의 비위를 다룬다고 예고한 바 있다. 숨겨진 처와 자식, 학력 위조, 사유재산 소유, 성폭력 등의 갖가지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내용이었다.

    조계종은 'PD수첩' 방송이 사실이 아닐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조계종 전체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난달 25일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계종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그 당사자가 소속된 종단에 불과한 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조계종의 명예권 등이 일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침해에 불과하거나 그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MBC는 조계 종단의 총무원장이나 고위 승려들의 비위행위에 관한 의혹 제기를 통하여 조계종 종단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라며 'PD수첩' 방송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이어, "프로그램에서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나름대로 상당히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인정했으며, "조계종을 포함하여 설정, 현응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조계종 및 설정, 현응 스님 등이 반론기회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한다"면서 "'PD수첩'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허위성이 있거나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PD수첩-큰스님께 묻습니다'는 오늘(1일) 정상방송될 예정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설정 스님의 경우 숨겨진 처자식(은처자), 학력 위조, 사유재산 등 3가지 의혹이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부터 불거졌으나 아직도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총무원 교육원장인 현응 스님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현응 스님은 '미투' 폭로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작성자를 종로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제작진은 성폭력 피해자가 다수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불교계 내 대표적 큰스님들을 둘러싼 비위 행위에 대한 논란의 진위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통해 조계종을 포함한 불교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발전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 MBC 'PD수첩-큰스님께 묻습니다'는 오늘(1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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