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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판결



광주

    서울고법,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판결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지난 5일 광산구 주민들이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5웨클 이상 지역인 광산구 주민 8810명에게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2012년 5월까지 지연이자 6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정부는 이후 2주 동안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5년 9월 소송인단 1만3938명을 모집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2월 소음 피해를 인정하며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936명에게 2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9673명에게 20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음 기준을 도심의 공군비행장 수준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대책위는 26일 오전 10시 광주공항 제1전투비행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음 피해 보상지역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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