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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입원' 재판 불출석…박상진 강제구인 예정



법조

    최순실, '입원' 재판 불출석…박상진 강제구인 예정

    최순실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항소심에서 "최씨 건강이 안 좋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의사는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최씨 측은 수술을 위해 4~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확한 병명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과 둔부 욕창 때문에 긴시간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신문하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심신이 피폐해 나오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9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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