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돈봉투 만찬' 이영렬, 2심도 무죄…"격려 목적 명백"



법조

    '돈봉투 만찬' 이영렬, 2심도 무죄…"격려 목적 명백"

     

    '돈봉투 만찬' 파동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를 마친 특수본을 지원해 준 검찰국 간부를 격려하기 위해 식사와 돈을 제공했다"며 "이 전 지검장과 검찰도 격려 목적으로 제공됐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인 8조 3항 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 1호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음식과 100만원을 분리해서 판단하며 음식물이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해당하고, 금품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명목에 상관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검찰은 음식값과 현금을 합하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격려 목적으로만 음식과 현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후배 검사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물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면직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