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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점수 조작한 광주은행 간부 구속



광주

    면접 점수 조작한 광주은행 간부 구속

    20명 점수 고쳐 업무방해 혐의… 광주은행 수사 속도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광주은행 간부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고상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간부 서모씨와 황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등을 들었다.

    서 씨 등은 지난 2016년도 광주은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1차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사부서 임원급과 중간관리자 직책을 맡고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서 씨 등은 면접관을 직접 찾아가 일부 응시생의 점수를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명의 응시생의 점수가 뒤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탈락했었어야 할 응시생 6명은 최종합격해 현재 광주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응시생 일부는 서 씨 등에 의해 점수가 낮게 고쳐지는 바람에 탈락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씨 등은 "출신학교와 성별 안배를 하는 과정이었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광주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광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채용 관련 서류가 조작돼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 2월에 이어 최근 광주은행 본점 인사부와 자회사인 광은비즈니스, 관련자의 주거지와 핸드폰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비리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 등이 외부에서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VIP 고객과 임원 등 은행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자녀 채용에 특혜를 줬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지난 2015년 부행장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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