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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댓글공작' 유죄 확정, 이제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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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원세훈 '댓글공작' 유죄 확정, 이제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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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댓글부대·MBC 장악·국발협 여론조작…檢 수사도 '수두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댓글공작을 펼치며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4년 10개월 동안 5번의 재판 끝에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MBC 장악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통한 여론조작 등 혐의에 대한 3개 재판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국고손실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버 외곽팀에 불법 정치공작 활동을 지시하고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재산 65억원 상당이 동결됐다. 또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은 사실상 심리를 마친 상태이지만, 다른 사이버 외곽팀 관련자들의 사건 재판 진행에 맞춰 선고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형사합의24부는 또 원 전 원장의 국발협 여론조작 관여 사건도 맡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박승훈 전 보훈처장과 공모해 국정원이 2010년 2월 민간단체로 위장한 국발협을 설립하고 안보교육 명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권을 지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55억원 상당을 국발협에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MBC 장악 혐의 재판의 피고인이다.

    그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PD수첩 제작진을 좌천시키는 등 MBC를 이명박 정권에 입맛에 맞도록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원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에 연루된 것은 물론, △국정원 예산 200만 달러(약 20억원) 횡령 △고급 호텔 스위트룸 안가 조성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재판과 수사 결과에 따라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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