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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자료 유출·파기' 의혹 현직 검사 2명 불구속기소



법조

    檢, '수사자료 유출·파기' 의혹 현직 검사 2명 불구속기소

    수십억대 법조비리 '최인호 게이트' 의혹은 대검에 이관

     

    수사자료 유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46)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말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최인호(57) 변호사와 사업을 벌이다가 사이가 틀어진 조모씨의 재판을 담당했다. 추 검사는 당시 조씨 측 구치소 접견녹음파일 147개 등 수사 자료를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 돕도록 하는 등 사건에 개입한 김모 당시 부장검사에 대해선 감찰결과를 대검에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김 검사는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최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관이 유출한 진술조서 등 다량의 수사 자료를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들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북부지검 임은정(44) 검사가 '최 검사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는 돌출행동도 했다.

    이들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돕고 뇌물까지 받은 혐의로 수사관 2명 역시 지난해 12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의 금품로비 의혹 등 법조비리에 대해선 96개의 차명계좌 및 관련자금 85억원 상당을 추적해 왔으나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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