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만 우선 기소



법조

    검찰,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만 우선 기소

    경찰, 정치권 연루 의혹 등 계속 수사 중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는 필명 '드루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모(48) 씨와 우모(32) 씨, 양모(3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 45분쯤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기사에서 비난 댓글의 '공감' 추천 수가 늘어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며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해왔다.

    김씨 등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포털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 두 개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포털사이트 정보처리장치의 통계 집계 시스템을 잘못 인식하게 해 댓글 순위를 선정하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1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우선 경찰이 송치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소재의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같은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메신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에게 '댓글작업'을 한 활동 내용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주로 김씨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공범이 더 있는지, 정치권과의 연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