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매매 사고'를 일으키며 논란에 휩싸인 삼성증권에 대해 정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을 계속 유지해도 좋을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삼성증권 사고가 국고채 전문딜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 사주에 배당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했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매도하면서 삼성 증권 주가가 장중 12%까지 급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고채 입찰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경우에도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원활하게 매각·유통하기 위해 일부 증권·은행사에 국고채를 독점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문딜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고채 발행물량의 최대 30%를 가져갈 수 있다.
만약 금감원 감사결과 혹은 기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이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잃을 경우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로 강등되거나 완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서울지점 등 17곳이 지정돼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역시 삼성증권과의 외화채권 매매 거래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외자운용원은 국민연금 등 주요 투자기관이 삼성증권과의 거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기존 거래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가 확산되면서 기재부가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삼성증권을 외화채권 거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