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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까지 보고하는데, 그 사립고들 비리는 대체 뭔가?



교육

    1원까지 보고하는데, 그 사립고들 비리는 대체 뭔가?

    [무시당한 교사와 학생들…서울미술고⑦]교육부 '사학기관 회계 규칙' 예외조항이 '구멍'

    자료= 서울시교육청 제공.

     

    성(城)이다. 중세시대 영주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전권을 휘둘렀다. 적지 않은 학교의 장들은 말그대로 '영주'였다. 학교구성원들은 안중에 없었다. 오직 자신과 족벌로 일컬어지는 몇몇만이 존재했다. CBS 노컷뉴스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의 '민낯'을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② 학생지도가 성추행 둔갑, 사립학교 치졸한 보복
    ③ 사립 일반고 수업료가 472만원! 서울시교육청은 "…"
    ④ 교육부, '비리 사립고 등록금 장사' 길 터줘
    ⑤ 수업료 472만원 그 사립고, 운동장도 없더라
    ⑥서울미술고의 등록금 장사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
    ⑦'비리' 사립고, 알고보니…통합회계전산관리 '사각지대'
    계속.

    수업료 자율학교에서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으나 교육부가 이들 학교들이 교육청 통합회계전산관리 처리 대상에서 빠지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료 자율학교인 영훈국제중학교는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 회계 자금 부당 집행이 적발돼 23억원 회수조치를 받았다.

    일반고임에도 불법으로 수업료 자율학교로 지정된 서울미술고 역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교 회계 비리가 적발돼 10억8천만원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비리가 심각한 수업료 자율학교들이 교육청 통합회계전산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처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예산 결산 회계 업무는 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은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을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53조의 3에 규정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53조 3은 2010년 신설되었다. 이 규칙은 교육부가 만든 것이다.

    일반고보다 세배나 비싼 수업료를 받고 있고, 연간 예산이 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서울미술고, 이들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 회계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관악 공동행동 김혜정 대표는 ""누구보다 에듀파인 시스템은 관리 감시에 허점이 많은 사립이, 특목고가 더 필요하다는 걸 교육당국이 더 잘 안다. 정말 충격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듀파인을 쓰는 일반고에서는 단 1원도 회계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통합회계전산관리 처리를 교육청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교육부 규칙에 이들 학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업료 자율학교도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지만,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해도 17개 시도교육청의 단일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수업료 자율학교 중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20개교이다. 초등 16교,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4개교이다.

    교육부가 더 늦기 전에 '에듀파인'으로 수업료 자율학교의 회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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