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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구속기소…추가 혐의는 계속 수사



법조

    MB 오늘 구속기소…추가 혐의는 계속 수사

    옥중조사 무산돼 영장 범죄사실 위주로 재판 넘기기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110억대 뇌물수수와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을 9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기한 만기(10일) 하루 전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주말과 휴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공소장 작성과 브리핑 준비 등 작업에 열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해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9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자금 수수혐의다. 삼성뇌물, 국정원 자금 상납, 공직임명 대가 등에 따른 금품수수 혐의가 여기에 포함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부터 4년간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명목으로 총 67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박재완 전 정무수석,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여기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여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서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4억원 등을 공직임명 대가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1991년 1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조성한 348억원 규모의 비자금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빼돌려 각종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사들이거나 쇼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 과정과, 차남 고 김재정씨 명의의 차명재산 상속세를 절감하는 과정에 청와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확인돼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혐의들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에 선거개입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 등 가족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구속 기간 검찰은 3회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조사는 모조리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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