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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4년형…국정농단 재판 성적표는?



법조

    박근혜 24년형…국정농단 재판 성적표는?

    주범 12명 합치면 징역 71년…1년 6개월 '대장정' 일단락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51명 피고인들이 모두 1심 이상 판결을 받았다.

    이중 국정농단 주범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 12명의 형을 합치면 징역 71년에 달한다.

    ◇ 박근혜 24년·최순실 20년…이재용 판결 영향있을까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이 24년형을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법원의 첫번째 판결을 거쳤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최근 최 씨는 "우울증 및 둔부욕창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시간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씨와 함께 2심 재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 정권 초기 '왕실장'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소년급제' 후 고속승진하며 승승장구하던 우병우도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꾸라지'라는 오명까지 남겼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가, 2심에서 뒤집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이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재계 회장들도 법원의 판단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묵시적 청탁과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재판에 임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정에서 구속 결정이 떨어지자 신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경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넨 뇌물이 36억원이라고 봤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받은 뇌물액이 72억원이라고 보면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게 됐다.

    이 부회장의 엇갈리는 뇌물액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차은택‧김종 징역 3년(1심)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1‧2심)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1심) ▲최경희‧김경희 징역 2년(1‧2심) 등도 있다.

    일부 연루자들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피고인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형이 확정됐다.

    ◇ 1년 6개월의 대장정…재판거부 등 우여곡절도

     

    2016년 10월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특수본은 두 달여간 수사를 진행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대기업 강제모금 ▲ 최순실 국정개입 및 사익추구 ▲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 등의 전말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며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같은해 12월 박영수 특검팀이 바통을 이어받아 삼성의 재단 출연금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대가성 자금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가능해졌다.

    이후 검찰은 2기 특수본을 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과 SK그룹에도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도 뇌물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그동안 검찰 특수본과 특검이 재판에 넘긴 국정농단 인사는 모두 51명. 모두 1심 판결을 거쳤고 이중 주범으로 꼽히는 12명의 형을 모두 합치면 71년에 달한다.

    재판까지 1년 6개월의 긴 '대장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은 두차례 기각됐고 지난해 12월 세번째에 이르러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자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세 차례 나오지 않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기간(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변호인단도 모두 사퇴하며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접견조차 거부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궐석재판을 진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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