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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되풀이 안돼"…박근혜 징역 24년 선고



법조

    법원 "국정농단 되풀이 안돼"…박근혜 징역 24년 선고

    朴 공소사실 18개 중 16개 부분 유죄로 인정

    1심 재판 결과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 받은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국민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내용 등이 담긴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간접 증거능력으로 인정, 이날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18개 중 16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최순실(62)씨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와 공모해 K스포츠재단에 각각 70억원과 89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롯데그룹과 SK그룹에 요구한 것도 제3자 뇌물 및 뇌물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그룹이 정유라(22) 승마지원에 213억원을 건넨 부분은 2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삼성 현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말 구입에 들어간 36억 부분은 뇌물죄로 인정됐다.

    이외 대통령의 일정과 외교‧인사‧정책 등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부분도 유죄 인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념이 다르다고 지원을 제한하는 건 헌법에 위반한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벌금 미납부 시 3년간 노역장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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