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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징역 24년…'유죄 판결문' 된 1년 전 '헌재 결정문'



법조

    朴 징역 24년…'유죄 판결문' 된 1년 전 '헌재 결정문'

    '기업출연 강요', '靑문건 유출', '최순실 공모범죄' 등 탄핵사유 모두 유죄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1심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에 적시된 사유 대부분이 이날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탄핵결정문을 작성했다.

    ◇ 탄핵 사유된 '대기업 출연 강요'…재판서 '유죄' 인정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압박해 최순실(62)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774억원을 출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탄핵결정문에도 고스란히 담겨 파면 사유가 됐다.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 역시 지난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롯데 70억 추가출연…'뇌물' 인정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조원진 대표 (사진=이한형 기자)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의 서울 면세점 사업권 특허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한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는 탄핵 사유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당시 헌재는 출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위·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역시 해당 혐의로 지난 2월 법정 구속됐다.

    ◇ 최순실과 공모 범죄…모두 '유죄' 판단

    헌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을 통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맡기도록 현대차와 KT를 압박했다고 봤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들 회사에 대한 강요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탄핵사유에 포함된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KT 임원 인사청탁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더블루K 용역계약 강요 모두 이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에게 대통령의 일정과 외교‧인사‧정책 등 관련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역시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로 밝혀졌다. 다만 수사상의 적법절차 미흡 탓에 47건의 유출 문건 중 14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 또한 지난해 탄핵 사유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가진 비밀엄수 의무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공무원의 경우보다 크고 무겁다"며 꾸짖었다. 문건을 전달했던 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2월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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