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약물 주입' 아내 살인한 의사, 항소심도 징역 35년



대전

    '약물 주입' 아내 살인한 의사, 항소심도 징역 35년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숨진 다음 날 A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내가 쓰러졌다며 병사 처리했지만, “타살이 의심된다”는 아내 가족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장례 이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6년 1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황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할 의사"라며 "가정 불안을 겪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성형외과 운영도 가능하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단 그릇된 판단에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 의학지식을 살인범행 도구로 이용해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해 결국은 살해했다"며 "자신의 의학 정보를 통해 병사 위장해서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결국 피해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생 마감했다"며 "피고인 행위는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