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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 향해 후진한 트럭… 경찰 "살인혐의"



사건/사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 향해 후진한 트럭… 경찰 "살인혐의"

    사고 후 후진으로 20대 배달원 숨져… 경찰 "2차 가해로 살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후진해 살아있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트럭운전사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난 뒤 후진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트럭운전사 장모(5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26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고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치었다.

    장 씨는 사고 직후 차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했지만 돌연 차를 후진시켰고 차량 밑에 있던 A 씨는 다시 바퀴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직후 A 씨가 살아있었고 후진으로 인한 2차 사고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단해 장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보호조치를 위해 후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트럭운전자는 사고 직후 문을 열어 피해자를 확인한 뒤 다시 2m가량 후진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며 "도로교통법 상 구호조치는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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