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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보이콧에 생중계 반발…'朴 재판' 우여곡절 1년



법조

    재판 지연·보이콧에 생중계 반발…'朴 재판' 우여곡절 1년

    구속연장 비난하며 궐석재판 자초…국정원특활비·세월호 재판도 남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100차례가량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지연 전술, 궐석재판 유도, 생중계 거부 등 사법부의 권위에 끝없이 맞서왔다.

    특히 지연전술은 앞선 헌재 탄핵심판 당시에도 등장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한 번에 무더기로 3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고, 채택된 증인 중 상당수는 불출석해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1심 첫 재판 이후에도 위와 같은 지연 전술은 계속됐다.

    '호위무사' 유영하(56) 변호사를 앞세워 재판에 나섰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정에서 '셀프무죄'를 선언한 뒤 잠적했다.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기한이 연장되자 사선변호인단과 함께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정치적 행태였다.

    한 달여 동안 공전된 재판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단을 선임하면서 재개됐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지난해 11월 28일 '박근혜 없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됐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전날 '선고 전체 과정을 생중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심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공판은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현재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의 7시간' 동안 특별한 대응 없이 '문고리 3인방' 및 최순실(62) 씨와 함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최근 검찰조사 결과 확인돼 이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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