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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선고…최순실 '징역 20년' 넘을까?



법조

    박근혜 오늘 선고…최순실 '징역 20년' 넘을까?

    18개 범죄 가운데 15개 혐의 공범 모두 '유죄'

     

    1년 가까이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연다.

    법정에는 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석을 각각 비춘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석은 국선변호인단의 모습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사건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개정한 관련 규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생중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지난해 4월 16일 기소 이후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범죄혐의 가운데 15개 혐의의 공범들은 현재까지 유죄를 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은 592억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일가로 흘러들어간 돈 등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36억원, 최씨는 1심에서 72억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가지 혐의 가운데 11개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인 김기춘‧조윤선‧정호성 등은 모두 유죄를 받았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공범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이날 오전 선고가 내려진다.

    따라서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것에 버금가는 형량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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