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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고노무 호두과자? "욕할만해" vs"욕설은 죄"



사회 일반

    [재판정] 고노무 호두과자? "욕할만해" vs"욕설은 죄"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호두과자점 주인 A, 盧 모욕 명칭 호두과자 판매
    - 호두과자 비난 네티즌을 A가 모욕죄로 고소
    - 민사에서 비난 네티즌, 5만원씩 A에게 배상하라
    -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욕설은 명백히 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부터 외치고 가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한 호두과자에 대해서 악플을 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플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아닐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주제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노영희> 천안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A씨가 2013년 7월 26일이었는데요. 5년 전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말하는 일간베스트. 일베에 광고비를 내고 호두과자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자를 포장한 종이박스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그런 것이 써 있었어요.

    ◇ 김현정> 아예 이 호두과자 지금 안 파니까 이름 말해도 되죠. 이름이 고노무 호두과자입니다. 이름부터.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때 운명을 달리하신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추락주의.

    ◇ 김현정> 추락주의.

    ◆ 노영희> 이런 식의 얘기를 썼고요. 더 모욕적인 건 노 전 대통령의 얼굴하고 코알라를 합성해서 노알라라고 보통 부르는데.

    ◇ 김현정> 일베에서.

    ◆ 노영희> 문구형 스탬프도 함께 같이 팔고요.

    ◇ 김현정> 그렇게 만든 스탬프를 팔았어요?

    ◆ 노영희> 그런 스탬프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포장지에다가 스탬프도 찍었고 그런 스탬프도 팔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여러 온라인 게시판에 퍼지고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A씨라는 분이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모욕죄로 고소를 해 버린 거예요.

    ◇ 김현정> 온라인상에다가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쓴 사람을, 왜 나 모욕하느냐, 이렇게.

    ◆ 노영희>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봐준 거죠, 말하자면.

    ◇ 김현정> 그러네요.

    ◆ 노영희>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재판부, 민사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을 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인당 5만 원씩 배상하라, 6명에 대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

    ◇ 김현정> 이 호두과자 주인은 400만 원씩 1인당 받겠습니다 이랬는데 5만 원만 받아라. 어쨌든 5만 원이든 400이든간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한 거네요.

    ◆ 노영희> 그렇죠. 1원이라도 주라고 나왔으면 사실은 인정이 된 거죠.

    ◇ 김현정>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모욕적인 악플을 달았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할게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이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죠. 이건 당연히 지금 고노무 호두과자니 추락주의니 코알라를 합성한 모양의 문구형 스탬프까지 팔았다는 행동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김현정> 당연하죠. 사자 명예훼손.

    ◆ 백성문> 하지만 인터넷에. 이게 지금 아까 악성댓글 정도, 악플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악플이 아니고 욕이었어요.

    ◇ 김현정> 이 호두과자를 향한 욕.

    ◆ 백성문> 욕이었어요, 이분들이 남겼던 건.

    ◇ 김현정> 지금 우리가 방송에 할 수 없는 욕설.

    ◆ 백성문> 제가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저 사람 비난받을 만하니까 나는 인터넷에 욕을 달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쪽에서 욕 먹을 짓을 했다고 해도 욕하면 안 된다.

    ◆ 백성문> 그건 스스로 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까지는. 비난이나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따로 떼서 악플, 욕설을 달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다.

    ◇ 김현정> 법적으로 따지면 명백한 모욕이 맞기 때문에 배상 판결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말씀 안 드려도 제 의사를 아시겠죠? 저는 이거는 물론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0원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김현정> 0원 판결. 그게 가능해요? 0원 판결이라는 게.

    ◆ 백성문> 패소 판결이죠, 그러면.

    ◇ 김현정> 그러면 패소가 되는 건데.

    ◆ 노영희> 어쨌든간에 판결이야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물론 욕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욕설 쓰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 상황이나 그 당시 원고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사실 그 정도 욕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약한 욕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상황을 더 고려했었어야 한다. 5만 원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죄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1849님 노변, 노변, 노변. (웃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 노영희> 오늘 3표입니까, 그러면?

    ◇ 김현정> 좀 더 듣고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고맙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사실은 의사와 상관없이 방송을 위해서 임의로 입장을 나눠드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나눠드리고 법적으로 논리를 준비해 오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백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 사람, 이 호두과자 만든 분, 정말 명예훼손 한 거 맞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사자 명예훼손죄 당연히 해당해요. 이 호도과자를 만든 사람은.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죠. 이건 친고죄예요, 사자 명예훼손은.

    ◇ 김현정> 그럼 만약 고소를 했으면 이 사람도 명백한 모욕.

    ◆ 백성문> 명백하게. 이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에다 모욕에다 다 해당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또 들으시는 분들이 일베만 나오면 굉장히 또 흥분을 하시니까. 이 행동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한테 악플, 욕설을 단 사람들을 다 고소했어요. 다 고소를 하니까 처음에 첫 번째, 검찰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거 분명히 모욕죄는 되거든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막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막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뭐 이런 XX 하면서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저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이 댓글을 달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 거하고 저기서 악플 단 거하고는 별개예요.

    ◇ 김현정> 별개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죄송합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정말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가.

    ◆ 백성문>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뭔가 저 사람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인터넷 댓글 달아서 욕을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욕을 다는 행위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이 제가 아까 고민에 빠졌다는 게 이 호두과자를 만든 사람은 너무 잘못했잖아요.

    ◇ 김현정> 너무 잘못했죠, 명백하게.

    ◆ 백성문> 그리고 정말 욕할 만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혼자 생각할 때는.

    ◇ 김현정>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죠. 법적으로 말고.

    ◆ 백성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모욕죄는 해당하지만 그래도 처벌을 하면 좀 그렇다. 초범이니까. 그래서 기소유예를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기소유예.

    ◆ 백성문> 기소유예라는 게 인정되지만 봐준다는 뜻이거든요.

    ◇ 김현정> 그럼 돈은 민사.

    ◆ 백성문> 민사죠. 이건 민사로 제기했는데 400만 원 청구했어요, 이 사람이. 400만 원 청구했는데 재판부도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모욕죄는 해당하는데 그렇다고 검찰은 기소유예로 그냥 아예 풀어줄 수는 있지만 민사에서는 이거를 0원 판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0원은 그냥 패소인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0만 원 청구했는데 1.25% 5만 원만 딱 인정을 해 주고.

    ◇ 김현정> 그래서 5만 원이 나왔다.

    ◆ 백성문>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본인이 소송 비용을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소 판결이 아니에요. 최소한 모욕죄는 해당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본인의 잘못됨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취지로 5만 원만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법원에서 이걸 5만 원을 인정해 줬으니까 모욕죄로 인정하고 저 사람이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네는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판결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시면 백변. 이 논리 맞다 생각하시면 백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분이 포장지에다가 호두과자 이름을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요. 그 옆에 보면 빨간색 삼각형을 그려놓고 추락하는. 검은색으로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추락하는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 김현정> 추락주의 이렇게 써 있는.

    ◆ 노영희> 추락주의 게다다 중력의 맛. 그런데 저는 정말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하셨는지 참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웃긴 건 이분이 한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인 줄 전혀 몰랐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호두과자 업체의 사은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김현정> 몰랐다고 했어요?

    ◆ 노영희> 몰랐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 김현정> 그러면 모르고 왜 호두과자에 추락주의를 썼답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포장지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모두 버렸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놓고 그 전에 일베 게시판에 이걸 광고비를 내고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정도 의리와 그 정도 광고 효과를 내는 곳은 대한민국에 일베밖에 없다.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그들만의 놀이문화로 봐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 김현정> 놀이문화로 받아들여라.

    ◆ 노영희> 이거를 놀이문화로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사실 저 같았어도 엄청나게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 물론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처벌을 안 받았겠지만 정말 몰랐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들 고소할 만한 권리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데요. 이 호두과자를 만든 사람. 일베에 그걸 올린 사람,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조건 잘못한 거고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 백성문> 이 사람은 잘못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인터넷 댓글에 소위 말하는 욕을 할 정도의 기준이 뭔가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잘못했으면 욕한다라는 게 어떤 분들. 청취자분들 중에 그건 정당방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정당방위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 김현정>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오창민 님, 정말 욕이 나오는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더한 행동도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인 공간에 욕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논리적인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유죄가 맞다, 모욕죄 맞다 하셨어요. 이준호 님도 어떤 경우도 모욕과 욕설은 참아야 된다. 역시 백변 지지하는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석종근 님, 아니 그 호두과자집은 그렇게 고인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전혀 안 지고 간다는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판결 동의할 수가 없다. 7241님, 이성적으로는 백변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감성적으로 노변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노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정말 좀 그래요?

    ◆ 노영희> 법적으로는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민사재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유예 한 것은 너는 이거 모욕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이미 형사적으로는.

    ◇ 김현정> 이미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판결을 낸 거다.

    ◆ 노영희>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취지로 법원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라는 식의 청구를 한 거예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 김현정> 형사에서 기소유예가 되자 이 사람은 억울하다면서 민사소송까지 건 거예요. (삭제)

    ◆ 노영희> 그러니까 자신한테 욕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못살겠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돈 달라고 청구를 한 거라서. 그거는 사실은 너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처음에 그 사이트 홍보를 할 때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 사람들이 욕할 걸 몰랐단 말이냐. 그 정도 각오하지 않고 자기한테 무조건 욕하면 혼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냐. 사실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견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걸 예견하고 한 거였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돈을 달라고 할 정도까지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럼 0원 청구.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판사님이 판결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 김현정> 이게 무슨 정신적 손해배상을 당할 일이냐. 오히려 괘씸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노영희> 무슨 정신적 충격을 받아요. 본인이 남들한테 국민한테 준 충격을 생각해야지.

    ◇ 김현정> 백 변호사님 답변 궁금합니다.

    ◆ 백성문> 0원 판결을 했다면 이 사실이 모욕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 노영희> 그건 아니죠.

    ◆ 백성문> 이건 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전에 그 얘기하셨죠.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어요. 기소유예라는 의미는 모욕죄는 되지만 봐준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민사재판부도 통상적으로 모욕죄로 인정이 될 정도의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 5만 원 판결은 거의 없고요. 최소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5만 원을 인정했다는 건 기소유예랑 똑같은 의미예요. 모욕죄는 되니까 0원은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400만 원 청구해서 5만 원을 인정하면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오히려 본인이 더 손해를 본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봐도 모욕은 모욕이니까.

    ◆ 백성문> 그렇죠. 모욕죄는 돼요. 모욕죄는 돼요.

    ◇ 김현정> 어쩔 수 없이 준 게 5만 원이다.

    ◆ 백성문> 그러니까 이 호두과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잘못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욕을 하는 거. 그것도 인터넷에 댓글로 다는 게 과연 정당하냐 의미는 정당하다, 100%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경우에 모욕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5만 원을 냈다라는 거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한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서 판단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 김현정> 이제 서서히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인데 문자가 막 쏟아지네요. 6283님, 노변 지지합니다. 잠깐만요. 이분이 혹시. 6283님이 이 5만 원 물게 되신 분이래요. 듣고 계셨어요? 저도 당해서 2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 노영희> 고소를 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먼저 해서 본인이 그냥 20만 원 주고 고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끝까지 합의 안 한 사람들만 지금 5만 원 소송까지 간 거고.

    ◆ 노영희> 그분들 정말 투쟁한 분들인데.

    ◇ 김현정> 이분 얘기는 이렇게 합의를 당한 다음에 일베에서 자랑을 했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이.

    ◇ 김현정> 그래서 이분은 노변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반면에 7998님은 대통령 희화화한 호두과자도 모욕이지만 그걸 모욕한 행위도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하는 게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맞다고 본다. 백변 지지. 이렇게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닫아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요. 이렇게 나왔군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악플을 단 네티즌이 있습니다. 법원이요. 이 네티즌에 대해서 어쨌든 모욕한 건 맞다. 이건 모욕죄가 맞다. 5만 원 배상하라라는 판결에 대해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89% 대 11%. 89 대 11로 이 판결 뭐라고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 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제가 어떻게든 오늘 5:5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요.

    ◇ 김현정> (웃음) 무리입니다.

    ◆ 백성문> 사실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저도 똑같아요. 같은 생각이지만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져볼 때는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지금 노 변호사님도 끄덕끄덕하세요.

    ◆ 노영희> 사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분노하는 지점이 또 있어요. 아까 그걸 자랑했다. 20만 원 합의해서 그 사람들을 혼내줬다는 식으로 자랑했다는 것도 좀 웃기지만 이분이 노알라 사은품 아까 스탬프요. 그걸 주시면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냐.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실 재판정에 법리적으로 따지자고 올렸지만 많은 분들이 사례를 들으시고는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지금 문자들을 막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 이것도 감안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모욕죄는 사실 별개라는 거. 이거는 말씀을 확실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백 변호사님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들어와요.

    ◆ 백성문>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웃음)

    ◆ 백성문> 노래를 하든지 뭐 하든지 뭔가라도. 알겠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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