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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탄핵' 대통령 朴, '1심 생중계' 대상으로도 최초



법조

    '최초 탄핵' 대통령 朴, '1심 생중계' 대상으로도 최초

    6일 박근혜 1심 선고, 1·2심 중계방송 제도 도입 이래 첫 사례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장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심·2심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 이래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이 TV와 인터넷 등으로 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등의 생중계는 이미 5년 전부터 실시돼왔지만, 1심·2심 사건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 제도에 있어서도 최초 당사자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재판장 허가에 따라 판결 선고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지난 2월 '비선실세' 최순실씨 1심 선고 등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피고인들의 반대 등 탓에 실현되지 못했다.

    각 재판부는 "재판 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할 때 중계 불허가 맞다"(이재용 1심 선고), "피고인들이 중계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불허했다"(최순실 1심 선고)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 중계에 반대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받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해당 규칙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만큼,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생중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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