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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등 사전조사 사건 5개 선정(종합)



법조

    검찰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등 사전조사 사건 5개 선정(종합)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4개는 계속 사전조사중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수사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 5개를 검찰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 필요사건으로 결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2일 과거사 정리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개별조사사건 5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일단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과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이 선정됐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으로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이 꼽혔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역시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에 포함됐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이 2009년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과거사위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유형을 2차 사전 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해 해당 사건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건은 향후 대검찰청에 설치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에 의혹이 있을 경우 본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과거사위는 또 지난 2월 선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등 8건을 이날 조사 필요사건으로 의결했다.

    최근 영화로도 소개된 '약촌오거리 사건'은 당시 한 청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에서야 누명을 벗게 돼 검찰의 강압수사가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이날 1차 조사 필요사건에서 빠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은 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최근에 벌어진 '김학의 차관 사건'은 당시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이후 피해 여성이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추행성 발언을 하는 등 추가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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