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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종전 직업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 없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A씨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되어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8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검찰을 떠났다.

    최근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A씨는 해외 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복수인 것을 확인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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