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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 넣어 유기 항소심도 '중형'



대전

    여성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 넣어 유기 항소심도 '중형'

     

    여성을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대전의 한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중구 사정동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해 놓았다가 약 보름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거지에서 약 100m 떨어진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술을 먹었고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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