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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태블릿PC' 입수과정 재수사



법조

    檢, 국정농단 '태블릿PC' 입수과정 재수사

    檢 "피고발인 중 '성명불상자' 부분 살펴볼 필요"

    (사진=자료사진)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태블릿PC'의 폭로 과정 논란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한다. JTBC가 최순실(62)씨 소유라고 보도한 이 태블릿PC를 놓고 친박계 인사들은 진위논란 끝에 수사의뢰까지 했다.

    서울고검은 27일 "JTBC 태블릿PC 사건 관련해 일부 항고기각, 일부 재기수사 결정했다"며 "피고발인 중 한명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성명 정정없이 성명불상으로 둔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심모 기자 등 JTBC 측 피고발인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앞서 친박계 쪽은 심 기자와 성명불상의 JTBC 인사 등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는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정하는 수준의 사건종결 절차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범죄혐의를 규명하는 적극적 단계로 진전될 수도 있다.

    JTBC가 최씨 소유라고 보도한 태블릿PC에는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가 사실상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결정적 증거였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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