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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구속] 선고 내년에나…재판 前後도 '험난 여정' 예고



법조

    [MB구속] 선고 내년에나…재판 前後도 '험난 여정' 예고

    기소 전 추가조사 불가피…'국정농단' 전례 비춰 1심 선고까지 1년 걸릴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기간인 20일을 꽉 채워 추가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구속 혐의 12개…추가수사로 늘어날 듯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추가수사를 벌일 수 있다.

    현재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자금 348억원 횡령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모두 12개다.

    검찰은 이밖에 ▲국가정보원·군 정치공작 ▲불법 여론조사 시행 ▲뇌물‧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과 군이 동원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상태다.

    또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각각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억원과 5000만원,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싱을 통해 건넨 2억 6000만원 등에 대한 뇌물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차명보유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횡령‧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추가되면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모두 20가지의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방식은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 이후 5차례에 걸친 옥중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 朴, 18개 혐의로 1년여 재판…MB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인 417호에서 매주 4차례 재판을 받았다.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은 기소 이후 한 달여 뒤인 같은해 5월 23일 시작됐다. 공판은 준비기일을 포함해 317일 동안 96차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변호인단의 보이콧 선언으로 재판이 한 달여 동안 지연됐다.

    이 전 대통령 재판 역시 비슷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 배당 이후 2~3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법정 역시 417호에서 진행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3~4차례의 공판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의 재판과 병합되거나,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관련자들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방대한 분량의 기록과 100여명 안팎의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 변수에 반발하며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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