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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인규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노컷뉴스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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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 전 부장 청구 기각 1심 판결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자료사진)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반기문 3억 수수 발언'을 보도한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22일 판결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26일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박 회장이 반기문 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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