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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로 인하…민심 반영 '선거 비례성' 명시



대통령실

    선거연령 18세로 인하…민심 반영 '선거 비례성' 명시

    소수정당 유권자 표심 왜곡하는 현 선거제도 개편 불가피

    청와대 개헌안 설명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 18세는 정치 판단이 가능한 나이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만큼 '선거연령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며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 인하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과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이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선거연령 인하의 근거로 들었다.

    또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는 나이라는 점 등과 비교해도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조 수석은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담았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표(死票)를 막고 유권자의 표심에 비례해 국회의원 의석수가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한표 한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합산득표율은 65%에 불과했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를 넘어섰다. 반면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일부)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되지 않는 표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계속 주장해왔다.

    현재 선거제도는 소선거구·다수득표제로 해당 지역에서 1등을 할 경우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정당에 유리하다. 소수정당에 던진 유권자의 표는 반영이 안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거대 정당에 투표를 하는 일종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는 왜곡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조 수석은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다. 조 수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11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관위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게 보장했다.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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