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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표류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경제 일반

    국회서도 표류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국회, 다음달 노사정 의견 청취… "모두가 납득할 일관된 기준부터 세워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도 난항에 빠졌다.

    여야와 노사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금 전반에 대한 명확한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 지난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6대 과제를 놓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관련 논의가 넘어왔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는 심사에 올라온 5개 개정안을 토대로 정기상여금부터 시작해 식비·숙박비 등의 급여나 각종 복지수당까지 11개 항목을 최저임금에 산입할지를 논의했다.

    하지만 상정된 법안들의 내용은 물론, 여야간 의견 간극이 커서 소위 처리는 불발에 그쳤다.

    대신 국회는 다음달 3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4일과 6일에는 노사 양측 위원들을 만나 의견 청취 및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한국노총이 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위한 노사정소위원회 구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안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를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산입범위 확대를 최소화하되 대체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경영계와 보수정당은 복지성 수당이나 현물 급여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홍보본부장은 "저희는 일관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상여금 및 식비·숙직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아울러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과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자체가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을 일방 강행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국회 환노위 안에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노위는 단순히 의견청취만 하겠다는 입장인데,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최저임금 의제를 위해서는 더 나아가 새로운 논의기구를 통해 노사정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구분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입장과 대응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자의 유불리만 따지기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일관된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애초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의 전문가들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적 상여금을 포함하는 개정안에는 큰 이견은 없었다"며 "반면 주휴수당 등은 아예 최저임금법과 성격이 다르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계는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식비·숙박비 등 수당을 합산하자고 하는데, 정작 통상임금 논의에서는 상여금조차 빼자고 한다"며 "최저임금도, 통상임금도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일하면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이라는 성격에 비춰볼 때 차라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아우를 수 있는 일관된 산정기준부터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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