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업적홍보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지난 2017년 9월부터 수 개월 동안 광주의 한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의 업적 등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일 때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했다"며 "선거구가 다르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