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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환노위 소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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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환노위 소위 처리

    경비원 등 간접노동자 고용보험 확대…16일 최저임금 관련법 논의

     

    백화점 판매원, 사회복지사, 전화상담원과 같은 감정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보호 등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을 직접 대면 또는 통신 등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위는 이날 65세 이상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65세 이전부터 고용이 이뤄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현행 법에 의하면 경비원 등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근무했어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법안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를 위한 노사정 소위를 국회 환노위 산하에 구성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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