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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변호인에 강훈·피영현…정동기는 불가 판정



법조

    MB측 변호인에 강훈·피영현…정동기는 불가 판정

    변협 "정 변호사가 사건 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 법률대응에 들어갔다.

    12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담당 변호인으로는 강훈(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MB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았던 강 변호사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참모진으로 분류되는 측근이다.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함께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망됐던 정동기(65·8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에 따라 합류가 어렵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정 변호사에 대해 '수임불가'로 유권해석을 내놨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 법조위원회는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 변호사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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