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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현정 성추행 의혹' 제기자 무고죄로 기소



법조

    검찰, '박현정 성추행 의혹' 제기자 무고죄로 기소

    서울시향 직원 곽씨, 무고 혐의로 최근 고검에서 기소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조사나 수사든 피하지 않겠다. 욕설, 폭언 등 이런 말들을 내가 언제, 어떠한 경로로 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달라. 말투는 거칠지 몰라도 욕은 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황진환기자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41)씨를 최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박 전 대표의 폭언 및 성추행 의혹을 언론에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도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2016년 3월 서울시향 직원들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내리며 오히려 곽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곽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6월 증거 부족 등을 사유로 곽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수사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그렇게 곽씨는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민사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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