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61)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과 차명재산 관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DAS)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씨 회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의 다스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이 국장이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장부에 차명재산을 정리·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