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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YTN PD, 해고 처분… 사건 발생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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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YTN PD, 해고 처분… 사건 발생 3년만

    성추행 YTN 기자는 정직 6개월

    YTN은 최근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자사 PD와 기자에게 각각 해고,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진=김수정 기자/자료사진)

     

    지난 2015년 사내에서 벌어진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YTN PD가 해고 처분됐다.

    YTN은 지난달 28일자로 YTN PD A 씨에게 해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YTN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해고 처분을 받았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기에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에 벌어진 일인데 당시에는 사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서 (그때 그렇게) 처리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YTN에서 일했던 방송작가 B 씨는 지난달 19일 오픈 채팅방 '방송계갑질 119'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A 씨가 PD-작가라는 위계에 의한 협박을 비롯해 강제추행, 언어폭력 등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YTN은 B 씨의 '미투'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A 씨를 자택 대기발령 처분했다. 해고 통보는 그로부터 8일 뒤에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달 21일 낸 성명에서 "사측의 정식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했다는 점은 상식적인 성폭력 대응 매뉴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면서 사건 관련자를 전원 대기발령하고 엄정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7일에도 YTN 전직 기자 C 씨의 '미투'로 현직 YTN 기자이자 파업에도 참여 중인 D 씨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C 씨는 D 씨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거나 억지로 택시에 자신을 욱여넣었다고 밝혔다.

    D 씨는 같은 날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어떤 핑계나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여건이 된다면 곧 만나서 다시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D 씨는 지난달 8일 자택 대기발령에 이어, 지난달 14일 인사위원회 결과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등의 사유로 6개월 정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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