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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발목잡힌 서남대 먹튀방지법…무용지물 되나?



국회/정당

    법사위에 발목잡힌 서남대 먹튀방지법…무용지물 되나?

    한국당 '사유재산권 침해'로 발목…28일 넘기면 정작 서남대에 적용 못해

    서남대학교 (사진=자료사진)

     

    설립자의 비리로 폐쇄되는 사립학교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소위 '서남대법', '비리사학 먹튀방지법' 등으로 불리는 이 법은, 비리 사학으로 교육부의 폐교 명령을 받은 서남대를 겨냥한 법인데 이달 27일 법사위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작 서남대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서남대는 교비 유용·횡령 등으로 이달 28일 폐교된다. 사학법 개정안을 서남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지적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체 사학을 과잉으로 옥죄기 한다는 것은 사학을 운영하는 분들을 준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잔여재산을 전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 필요하다"고 사학법 개정안 반대 사유를 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부패와 사회적 비리를 근절시키는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학재단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는 하지 못하고 자녀를 취업 시키고, 횡령을 하는 등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재산을 귀속시키게 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끊자는 것"이라며 "이 법은 정의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위헌여부 등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구해본 결과 위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공정성·공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책무성을 보다 높이는게 필요하다"고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남대는 이홍하씨와 그의 부인 서복영씨가 설립한 학교로, 이씨는 서남대 외에 광양보건대·한려대·광주예술대 등을 사학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1천 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복역 중에 있다.

    교육부는 앞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는데, 현행법대로 할 경우 서남대 폐교로 인한 잔여재산 약 800억원 가량이 이 씨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 법인으로 이전되게 된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횡령에 대한 변제 책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학교 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서남학원은 정관 37조에서 폐교시 남은 재산은 설립자 이 전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신경학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여권과 교육부 등에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고 귀속의 조건을 까다롭게 수정하는 등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한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학교 법인이 해산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비리 사학에 대해 잔여재산의 전부를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정관으로 지정한자'가 비리와 관계가 없다면 정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사유재산 침해 소지를 최소화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횡령, 비리 사학 가운데 재정적 감사처분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며 "보수 진보를 떠나 비리사학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통화에서 "안 되면 이 전 이사장을 도와주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며 "현행 법 대로면 이 전 이사장의 딸이 부총장으로 있는 신경대로 돈이 넘어가게 된다. 사회 정의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7일 법사위 전까지는 최대한 야당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위헌 문제에 대해 검토된 부분이 법사위 의원들에게 설명이 안 된 거 같다는 의견을 줘서, 검토보고서 등을 갖고 야당 의원들과 논의를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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