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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센터 부정청탁 25명 징계"…TF팀 결론



부산

    "한국선원센터 부정청탁 25명 징계"…TF팀 결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선원센터)에 부정청탁으로 들어온 직원 25명 모두를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원센터 인사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는 19일 중구 선원센터 사무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부정청탁으로 들어온 직원 25명 모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 2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징계시효 3년이 지났지만 '전원 징계위 회부'라는 강력한 징계요구이다.

    TF는 지난달 26일부터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 청탁 입사자 25명에 대해 채용 배경과 과정 등을 조사해 왔다.

    선원센터 안팎에선 25명 중 24명은 징계시효 3년이 지나 1명만 징계위에 회부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으나 TF의 판단은 달랐다.

    TF는 언론에 채용비리가 처음 드러난 지난달 8일을 징계시효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TF는 이들이 채용 응시원서를 내지 않았고 합격자 발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원인무효에 해당돼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선원센터에 당연퇴직 사유 규정이 없어 '징계위 회부'가 최선이라고 결론지었다.

    TF는 또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장이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공인노무사, 대학 교수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징계위가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TF의 권고안 검토에 착수한다.

    TF의 결론대로 직원 25명을 전원 징계에 부칠지,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징계위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TF의 권고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선원센터 전체 57명 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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