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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12개국에만 적용시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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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12개국에만 적용시 WTO 제소"

    한국 제외될 가능성엔 "녹록치 않을 것"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미국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가 움직임과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국가 그룹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미 상무부 보고서의) 3개의 안 중에서 12개 국가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자국 철강산업 보호 차원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1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작년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 설정(2안) △한국, 중국, 브라질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3안) 등의 세 가지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대미 철강 수출품의 약 80%에 대해 이미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안으로 결정돼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특히 3안으로 결정될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강 차관보는 "만약 (미국의) 최종 결론이 그런 방향(3안)으로 난다면 그런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고, WTO 제소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WTO 제소 문제는 미국의 최종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4월11일 시한으로 돼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까지는 미국 조야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미 철강 수출이 미국의 기존 반덤핑·상계관세로 인해 2014년 대비 37.8%가 감소했고 국내 조강 능력도 2014년 이후 572만톤 감축됐다는 점 등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산 철강재의 우회 수출과 관련해서도 중국산 수입이 2016년 대비 약 21% 줄어든 점과 함께, 중국산 철강의 상당 부분이 내수용이며 대미 수출물량의 2.4%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의 최종 결정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본다"며 "(미 상무부의) 1,2,3안 모두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 80% 달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이기에 제로섬 게임이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차원의 '한국 때리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철강) 최종재 기준으로 미국의 3대 철강 수출국이고, 중국산 철강재의 최대 수입국"이라면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 (고율 관세) 12개 국가 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이들 12개 국가의 선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유추해보면 △최근 철강 설비 증가율 △수출 품목의 특성(반제품이냐 최종재냐) △중국산 철강의 수입 비중 및 추이 △최근 대미 수출 증가율 등 4개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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