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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조사 받겠다"…이학수 검찰에 피의자 소환



법조

    "성실히 조사 받겠다"…이학수 검찰에 피의자 소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뇌물공여 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다스(DAS)의 미국 내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72)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청사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소송비용 대납)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만 답했다.

    이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바라보고 한 일인가', '귀국을 결심한 이유' 등 쏟아지는 질문엔 입을 굳게 닫았다. 이 전 부회장은 최근까지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회장은 미국에서 다스가 BBK투자자문을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 환수 소송을 벌일 때, 삼성전자가 대형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선임 비용을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검찰 관계자는 "뇌물 수사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공무원이 개입이 안 돼 있으면 뇌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소송비 대납 과정에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당시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 이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 여부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다스는 미국으로 도망친 BBK투자자문 김경준 전 대표를 상대로 8년간 지리한 소송전 끝에 2011년 2월 140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를 동원해 다스를 돕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다스의 실소유자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검찰이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최근 포착, 지난 8일과 9일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에이킨검프와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스의 자금 환수 1년여 전인 2009년 12월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독' 특별사면을 받은 점도 공교로운 대목이다. 그는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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