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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자금관리인' 이영배 구속영장 청구



사건/사고

    검찰, 'MB 자금관리인' 이영배 구속영장 청구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명박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돼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는 2007~2008년 정호영 특검팀 때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이 대표를 비공개 소환해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 관리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있는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다스 협력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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